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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악 저지" 민노총, 경찰과 충돌…국회는 '빈손'

<앵커>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를 막겠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25명이 연행됐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여야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저 국회를 뚫고 들어갑시다! (불법 조장을 좀 중단하세요!)]

국회 울타리가 뽑혀 나가고, 경찰 인력과 부딪치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국회 정문 앞,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를 참관하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 등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과로사를 합법화하는 '노동법 개악'이라 막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25명이 연행됐고 경찰 등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국회 논의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환노위 소위에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는 민주당과 1년까지 늘리자는 한국당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탄력근로제의 경우 계속 (한국당이) 1년을 주장해서 쟁점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탄력근로제에) 저희가 요구하는 주휴수당 문제요, 함께 논의해야지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 있다고…]

임시 국회는 내일 끝나는데 여야는 다시 만날 날짜도 잡지 못하면서 노동 관련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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