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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유세, 축구장 밖인 줄"…처벌 규정 없어 행정조치

<앵커>

스포츠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느냐 하면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일본 누르고 사상 첫 동메달 땄던 축구 대표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박종우 선수가 기쁜 나머지 관중석에서 받은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적힌 종이를 잠깐 들었다가 이게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이게 정치적 표시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지만 박종우 선수는 시상식도 가지 못하고 결국 FIFA의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어떻든 상대방 감정 상하는 행동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스포츠는 이렇게 정치가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국내 선거법상으로도 경기장 안에서 유세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이 어긴 것으로 판단한 선거법 조항은 제106조 2항입니다.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축구경기장은 입장권을 산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가능한 장소가 아니라고 선관위는 판단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유료인 축구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106조 2항에 위반될 수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선관위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경고와 준법 촉구, 공명선거 협조 요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조치가 내려진 겁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가 내려진 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한국당이 문의했을 때 축구장 안이 아닌 바깥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알려줬던 겁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창원 농구장을 찾은 것도 선거법 위반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농구장에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고 머리띠는 영상을 찍은 뒤 바로 벗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륭,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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