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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준 권력에 이중잣대" 여권 반발…기준 바꾼 건 '촛불'

<앵커>

오늘(25일) 김은경 전 장관이 영장 심사 받은 것을 두고 여권 인사 여러 명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훨씬 노골적으로 이뤄졌던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언론이 침묵해놓고 지금 정부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취지입니다.

과연 이중잣대인지, 아니면 촛불 이후 달라진 새로운 기준인지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린 오늘,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면서 검찰이 자율성을 준 권력에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고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면서 "검찰도 언론도 이를 침묵, 방조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이런 식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웬만한 장관은 다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억울함과 분노는 과거 정권과 현 정권에 대한 검찰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준, 확실히 변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죄명은 직권남용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죄명과 같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도 적법한 인사 조치였다고 항변했지만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불안감을 일으킨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낸 영장을 심사하면서 오늘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은 단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아니라 이렇게 촛불을 거치며 높아진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일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개혁의 역설을 말하면서 여권에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 :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입니다.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 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길 바랍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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