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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전 피의자 입건…사실상 수사 시작

<앵커>

특수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젯(22일)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는데, 사실상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전 입건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를 사실상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현행법상 긴급 출국금지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만 검찰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담당 검사는 자신의 소속기관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조사단은 활동 종료 시한과 관계없이 조만간 김 전 차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어젯밤 공항에서 직접 태국 방콕행 티켓을 구매한 뒤 출국을 시도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밤새 인천공항에 머물던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5시쯤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전 차관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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