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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비례대표 확대·선거연령 하향 합의…한국당 반발

<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는 등의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각 당 추인 절차에 들어가는데,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어젯(17일)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원정수 300석, 1인 2표제라는 점은 지금과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의석 배분 방식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현재 253:47에서 225:75로 조정해 비례대표 비율을 높였습니다.

늘어난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의 50%를 연동해 우선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증가에 대비해 당원이나 선거인단이 비례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방안, 또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살로 한 살 낮추는 방안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제 각 당 추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최종 합의가 되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묶어 신속처리, 즉 패스트트랙에 올립니다.

하지만 바른 미래당은 공수처법 등을 묶어 처리하는데, 민평당에선 호남 지역구 줄어드는 부분을 두고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행 시 파국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전 253개 당협 위원장을 모두 국회로 불러 의원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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