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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갈등 현안 사회적 합의 '성과'

<앵커>

일이 많을 때에는 좀 더 일하고, 반대로 적을 때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정해진 기간 안에 주당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것을 '탄력근로제'라고 합니다. 지금은 계산하는 기준이 최대 석 달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여섯 달까지 늘리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회적 합의가 갖는 의미가 뭔지,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개선위원회가 예정에 없던 아홉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초 어제(18일)로 끝내려던 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최종 담판을 벌인 끝에,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철수/노동시간제도개선위 위원장 :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최종 합의를 도출해낸 겁니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좀 더 일하고,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주당 52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최장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늘려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를 노동계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으로 노동자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주자는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또는 할증 임금을 지급해 임금 손실을 방지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나 임금 손실 방지 등 주요 합의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를 따른다고 돼 있어 강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사가 합의에 이름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근로시간 단축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전체 노동계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를 노동시간 주도권이 사용자에게 넘어가게 하는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총파업 투쟁 등을 통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선례를 만들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편과 승차공유 서비스 등 산적한 갈등 현안에 대한 발전적 해결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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