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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흡연하면 10만 원 낸다?…법안 발의에 엇갈린 시선

<앵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걸어 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괜히 시비가 될까 항의하는 대신 피해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보행 중 흡연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내용과 함께 실효성을 높일 보완점은 없는지,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여의도 식당가입니다.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기는 고스란히 뒷사람에게 날아옵니다.

[한기린/서울 잠실동 : 구역질도 많이 나고 불쾌하죠. 가던 길 멈췄다가 거리를 두고 가기도 하고.]

[이수민/서울 중계동 :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건강도 걱정돼요.]

이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을 지정해 장소 위주로 단속했는데, 앞으로는 보행 중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황주홍/민주평화당 의원 : 일본에서는 길을 걸으면서 피운 성인의 담뱃불에 아이가 실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리에서) 걸으면서 하는 흡연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해외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보행 중 흡연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도쿄와 교토 등에서는 지정된 금연 거리에서 길거리 흡연을 하면 최고 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서울시 조사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88%에 달했을 정도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물론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 구역이 턱없이 적다며 볼멘소리를 냅니다.

[조천해/울산광역시 : 담배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흡연 구역을 만들어 주든지.]

또 국회입법조사처도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때문에 길거리 흡연 금지구역을 차츰 확대해 나가는 식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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