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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 민주당도 합류…한국당 '선 긋기'

<앵커>

정치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관련 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다른 야당들과 시민단체도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가운데 한국당은 한걸음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으로 이해충돌 홍역을 치른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에 합류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이번 주 후반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 3년간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못 하게 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 사유를 명시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영선/민주당 의원 : (자신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금지)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의회 윤리기구를 참고한 국회 감사위원회 설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세 당도 이해충돌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참여연대도 최근 정치권의 이해충돌 논란을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이해충돌 입법 논의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손 의원 사안은 직권남용이 핵심이라며 이해충돌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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