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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빚부담'…원리금 상환액 증가율, 가처분소득의 3배

'커지는 빚부담'…원리금 상환액 증가율, 가처분소득의 3배
지난해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1천637만원으로 1년 전보다 8.1% 늘었습니다.

부채 보유 가구의 지난해 처분가능소득은 5천271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7% 증가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원리금 상환액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의 3배에 달하는 셈입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31.1%로 1년 전(29.5%)보다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채 보유 가구의 경우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돈의 ⅓을 대출 상환에 붓는 셈입니다.

정부의 대출 총량 잡기 정책에 힘입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부터 둔화하기 시작했지만 가계의 빚 부담은 가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계의 빚 부담은 통계 작성 이래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2011년 부채 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연간 887만원으로 1천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2∼2015년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꼬박꼬박 기록하면서 가계의 빚 부담이 불어났습니다.

2016년에는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로 떨어지며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 대비로 줄었으나 감소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1∼2017년 6년 사이 부채 보유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84.6% 급증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처분가능소득의 통계 기준이 2016년부터 달라져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통계청의 또 다른 자료를 토대로 보면 2011년 4분기와 지난해 4분기 사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2.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6년 사이 가계의 빚 부담이 소득보다 6.8배 빠르게 불어난 셈입니다.

게다가 기준금리가 지난달 1년 만에 인상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덩달아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점차 잡히고 있지만 이미 가계가 받아놓은 대출이 많아 빚 부담은 가계부채 증가만큼 둔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내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에서 "가계부채가 누증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높아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비은행 대출, 신용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한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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