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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남성·여성 아닌 '제3의 성' 기록 가능…관련법 처리

독일에서 출생 기록서류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현지시간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적어 넣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한 독일인은 출생기록부에 자신의 성별을 '여성'에서 '간성' 또는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 독일인은 재판부에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제출했으며, 이 사람은 'X 염색체' 하나만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의 경우 'XX', 남성의 경우 'XY' 두 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호주와 뉴질랜드, 네팔, 태국, 캐나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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