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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해"…두 번 우는 아빠들

<앵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이 적극 장려되고 있죠.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외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한 제약회사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보복이 의심되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2살, 5살 아이 둘을 키우는 제약회사 과장 강 모 씨는 부인의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 맞춰 지난 9월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계속 항의하자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임원 (통화 녹취) :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를 해. 회사가 문 닫았으면 닫았지 네 육아휴직은 안 내줄 거다.]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회사 임원 (통화 녹취) : 야 너 정리하라고 난리인데 뭐하러 정규직에 두냐. ○○○과장 육아휴직 쓴다 했다가 급여 한 달 치 받고 그냥 그만둔 거야.]

갈등은 이어졌고, 회사는 강 씨의 근무가 태만했다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을 강요했습니다.

[강 모 씨 : '계약직 이걸로 사인만 해줘라. 그러면 해고를 막아 줄 테니…'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했죠.]

감봉 6월의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강 모 씨 : '3번의 징계가 있으면 해고의 사유가 되니 어떤 사유라도 네가 육아휴직 시작하기 전날 해고 통지가 먼저 갈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회사 측은 강 과장의 육아휴직 신청과 징계, 비정규직 전환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은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강 과장은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 휴직자 열에 여섯은 대기업으로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저조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권장하지만, 기업 현장의 변화는 더딘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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