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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리 무산됐지만…'윤창호법' 등 통과

<앵커>

오늘(8일) 유치원 3법은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의미있는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윤나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릴레이 회의를 벌였지만 처벌방안에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학부모가 낸 교비와 정부 보조금을 통합하고, 학부모 교비를 교육목적으로 쓰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고 했고, 한국당은 분리 회계,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을 주장한 겁니다.

두 당의 이견을 절충한 바른미래당 중재안마저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없다면, 연내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비롯한 법안 190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됩니다.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의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한미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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