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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아닌 '분식 적극적으로 도왔다'…회계법인 중징계

<앵커>

회사가 혹시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그거 감시하고 막으라고 만든 데가 외부감사 회계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회계법인들이 오히려 이 분식회계를 도운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중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습니다.

또 해당 회계사 4명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에 직무 정지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은 3년간 이 회사 감사업무가 제한됩니다.

증선위는 이들 회계법인이 삼성 바이오가 회계 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 바이오의 내부 문건에도 "콜옵션 부채 반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회계 처리 방안을 3개 회계법인과 협의해 도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감사인의 역할, 당연히 수행해야 될 책무, 회계 기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회사가 고의로 하더라도 감사인의 조력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중과실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 기업의 적법한 회계 처리를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공모'한 셈입니다.

[홍순탁/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 : 회계법인들이 장부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감시해야 될 역할을 버리고 자신들의 본분을 버린 행동을 한 것이어서, 좀 더 강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당시에도 회계법인이 부실한 감사업무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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