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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 연 소득 70% 넘으면 규제…이달 말부터 '깐깐'

<앵커>

정부가 계속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 대출에 총량을 규제하는 강력한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1년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70%가 넘으면 이달 말부터 대출받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수준보다 과도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입니다.

먼저 연 소득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총체적상환능력 비율' 즉 DSR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DSR이 70%를 넘는 대출은 규제를 받습니다.

연 소득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상환하는 원리금이 3천500만 원이 넘으면 위험대출, 4천500만 원이 넘으면 고위험대출입니다.

대형 은행의 경우, 신규대출에서 위험대출은 15%, 고위험 대출은 1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매월, 또 분기마다 점검에 나설 방침이어서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은행의 상황에 따라 대출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진 반영되지 않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의 원리금도 대출 심사에 반영됩니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 :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 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만 절대적인 규모가 크고 증가세도 높습니다.]

서민, 실수요자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입니다.

투기 성격이 강한 대출을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출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층의 생계유지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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