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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금융위, DSR 적용 기준 강화

<앵커>

대출은 한층 더 옥죄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 대출자들의 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지고 추가 대출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DSR 기준 도입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대출자의 연간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DSR. 즉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은 가계대출 심사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달 말부터 은행 등에 상환하는 원리금 합계가 연 소득의 70%가 넘으면 '위험 대출'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간주됩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이런 위험대출 비중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김용범/금융위 부위원장 : DSR 70% 초과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은 15%, 지방은행은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고 DSR 90% 초과 대출은 시중은행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은행들의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 비중을 매월 관리하고 이행실적도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해당 은행의 상황에 따라 대출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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