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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실거주 요건 강화"…'초이노믹스' 폐기수순

<앵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투기 목적의 가수요는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완화됐던 부동산 규제 대부분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전국의 43곳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했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는 이 실거주 요건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다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세를 끼더라도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지만, 시행령 개정과 소급 적용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여당의 대책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된 부동산 규제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통해 주택 대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재건축 가능 연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더 강력한 주택 대출 옥죄기와 함께 재건축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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