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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피하려 'ATM 꼼수'…부동산 탈세 조사 착수

<앵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띄면서 탈세와 편법 증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A 씨는 자산가인 아버지 돈을 받아 부동산 여러 채를 사들였습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거래 내역이 남는 계좌이체 대신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아들 계좌로 입금할 때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은행 창구와 ATM 기기를 이용한 겁니다.

한 번에 수백~수천만 원씩 3년에 걸쳐 16억여 원을 세금 안 내고 넘겨받았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렇게 탈세한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가 과열된 지역의 고가 아파트나 분양권을 거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는 자녀에게 부모가 각종 꼼수를 동원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사고 증여세를 누락했거나 법인 자금을 빼내 부동산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주택 및 분양권 취득 관련 편법 증여 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 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또 고액 금융자산을 변칙으로 증여한 146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요 부동산 과열 지역에 대해서 거래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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