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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수만 톤, 러시아산 위장 반입"…수입업자 검찰 송치

<앵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업자 3명이 검찰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북한산 석탄 거래에 연루된 국내 금융기관이나 석탄을 쓴 발전회사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업체가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3만 5천여 톤으로 66억 원대에 이릅니다.

적발된 3개 업체는 먼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의 항구로 운송한 다음 다른 배로 실은 뒤, 러시아 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 세관이 북한산 무연성형탄의 수입 단속을 강화하자,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거짓 신고해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45살 A씨 등 수입업자 3명과 업체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 무역을 주선하면서 세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수료를 석탄과 선철 등 현물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이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은 북한산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결론 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관세청은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주요 피의자들의 수사 비협조와 방대한 압수자료 분석으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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