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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北 석탄' 국내 밀반입 확인…시가 66억 원 상당

<앵커>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등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결의의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해 들여온 수입업자 3명과 법인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7번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 3만3천 톤, 시가 66억 원 상당을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의 항구에서 다른 배로 바꿔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거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정부는 관세청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업체를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한국 기업들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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