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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면 세금 더 낸다…갭투자 위축될 듯

<앵커>

어제(30일)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가 눈에 띄는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24만 명 이상이 과세대상으로 새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먼저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가 이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14%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월세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임대 사업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납니다.

임대 사업에서 경비로 인정해주는 필요 경비율이 다릅니다. 등록사업자는 70%까지 미등록자는 50%입니다.

또 기본 공제액인 400만 원을 미등록자는 절반인 200만 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등록사업자에게는 장기 임대 시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8년간 장기 임대한 경우 연간 임대수익이 2천만 원이라면 세금은 약 7만 원정도이지만 같은 조건의 미등록 집주인은 11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서 임대소득세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를 주는 집주인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일정 규모를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전세보증금에도 과세하는데 내년에는 세 부과 대상을 더 작은 주택까지 확대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작은 집 여러 채를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위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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