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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 30일 개최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 30일 개최
외국인을 이사로 등재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하는 법적 절차가 오는 30일 시작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열 예정입니다.

청문회 날짜는 같지만 양 회사에 대한 청문회는 따로 열립니다.

국토부는 청문회를 통해 진에어와 에어인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항공사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은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에어는 최근 '물컵 갑질'로 논란이 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으로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어인천의 경우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를 사내이사로 임명했습니다.

현행 항공법령은 국각기간사업인 항공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도 2004∼2010년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 병식 박'씨가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사안이 달라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에 이미 아시아나가 대표이사 변경으로 면허를 변경했기에 면허 취소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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