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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저녁있는 삶 열리나

위반 시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앵커>

평일과 휴일을 포함해 한 주에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가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삶과 직장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부터 상시 노동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노동시간을 위반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노동자 50명~299명인 사업장이, 2021년 7월부터는 노동자 5명~49명인 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내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거나 유연근로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미 대부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300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돼도 6개월 동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되도록 근로감독관들을 충원해 엄정한 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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