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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국회 통과…노동계 반발

<앵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되게 됐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회적대화 기구에 불참을 선언하고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이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기본급여 외에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월 157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으로 39만 원 이상, 복리후생비로 11만 원 이상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겁니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4년이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온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된 건데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고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최저임금 공약은 산입범위 확대로 주고 뺏는 배신으로 돌아왔고 만원의 행복은 절망이 되었다.]

국회로 진입하려던 조합원들은 경찰과 충돌했고, 민주당사로 이동해 달걀을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가 연이어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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