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를 현실화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지위를 개선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수석부의장, 박정 산자중기위 의원 등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입법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신뢰 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기부, 공정위,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를 꾸려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행위 등 납품단가 관련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합니다.
상생법 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한 번이라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입찰이 제한되도록 벌점을 강화했습니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하반기에 상생법 개정을 통해 신설합니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공정위는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앞서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다음으로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금지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보호합니다.
사업조정제도 중 발생하는 금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 중견·중소기업 간의 '갑질'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를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우수 10개 사례를 발표합니다.
대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상생법에 법제화합니다.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 내 '민관합동 확산 TF'를 신설,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공유액·유형별 인센티브 차등화를 추진합니다.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해 단가 반영, 시제품 구매 보상 등은 제외하고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 과제만 인정합니다.
성과공유 모델 중 신제품 개발, 공정·성능개선 등 혁신형 과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과제제안' 방식도 도입합니다.
상생결제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해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 현금 지급 또는 상생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홍 장관은 "결국 중기가 살아야 대기업이 살 수 있다"며 "하루빨리 기본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기업 공공입찰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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