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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조현민, 유죄 선고시 '국외 추방' 가능성도

<앵커>

외국인은 국내에서 큰 죄를 지으면 해외로 추방되는 게 보통입니다. 대한항공 일가에 막내딸 조현민 씨도 국적이 미국이라서 만약 물컵 사건으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추방돼서 한국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외국으로 추방하라는 요청이 2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경제질서나 사회질서 등을 해치는 행동이 염려될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컵을 던진 혐의가 입증돼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조 전 전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수사에서 밀수나 관세 포탈 혐의가 확인돼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강제 추방을 결정합니다.

[최건/변호사 : 법무부 장관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의 종류, 형의 경중과는 무관하게 법무부 장관은 강제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미국 국적의 연예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조 전 전무의 경우 이제 수사가 시작되어, 재판 최종심 선고가 날 때까지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퇴거 명령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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