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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가계대출도 조인다…하반기 DSR 등 새 대출규제 적용

제2금융 가계대출도 조인다…하반기 DSR 등 새 대출규제 적용
정부가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을 급속히 늘리는 금융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살피고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은 공급을 점차 줄여 커버드본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자 연령과 대출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여신심사 기준도 새로 마련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 8.2% 이내로 유도할 것이라면서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발표 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 3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DSR과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을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했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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