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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 10배까지 대출' 광고하면 의심…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거나 소액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광고하며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서 영업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 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09건에 비해 36.7%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한 뒤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주식 거래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매가 되지 않고 해당 HTS에서만 작동하는 가상거래였으며, 빌려줬다는 돈도 해당 HTS에서만 존재하는 게임머니에 불과했습니다.

불법 업자는 불리하면 거래를 차단하고, 유리하면 투자금·수수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금감원은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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