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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만나려면 사전신고"…'공무원 행동강령' 모레 시행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앞두고 세종 관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과 청탁을 못하게 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모레(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하거나 채용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해선 안 됩니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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