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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꽝? 이유 있었네…서든어택·마구마구 '현질' 확률 조작했다

또 꽝? 이유 있었네…서든어택·마구마구 '현질' 확률 조작했다
게임 회사들이 현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사는 이른바 '현질'의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3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넥슨코리아 9억3천900만원, 넷마블게임즈 4천500만원입니다.

특히 넥슨코리아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서 역대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이외에도 3개 회사에 과태료 총 2천5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돈을 주고 구매하지만, 그 효과나 성능은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넥슨코리아는 2016년 11월 게임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아이템을 개당 9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나오는 퍼즐 조각 16개를 모두 모아야만 가치가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넥슨코리아는 이 퍼즐 조각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표시했지만 일부 퍼즐의 확률은 0.5∼1.5%에 불과했습니다.

구매자로선 각 퍼즐조각의 확률이 같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넷마블게임즈는 2016년 5∼6월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 성능이 좋지만 출현 가능성이 0.01%에 불과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속였습니다.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를 하면서 희귀 아이템 출연 확률이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3.3∼5배에 불과했습니다.

'모두의 마블'에서 특정 캐릭터를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한정판이라고 표시하고서는 실제로는 여러 번 반복해 제공했습니다.

몬스터 길들이기'에서는 0.0005∼0.008%에 불과한 아이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넥스트플로어는 '데스티니 차일드'에 획득 확률이 0.9%였지만 1.44%로 표시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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