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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내일부터 시행…규제 피해 외곽으로?

<앵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도 최근, 보유한 주택 2채 중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한 걸로 알려졌죠.

이번 대책으로 인한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을 김혜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과천 성남 등 경기도 7개 시와 부산 6개 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내일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나 더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10년 넘게 보유한 집 1채를 팔아 차익 4억 원을 얻은 경우, 1억 4천만 원이던 양도세가 내일부턴 2억 4천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다만, 시세 3억 원 이하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안정세로 접어든 집값이 더 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양도세에 대한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지만, 매수세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 급등지역이나 재건축을 중심으로 약세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관심이 외곽 지역으로 쏠릴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번 주말 경기도 김포에 문을 연 신규 분양 모델하우스에는 이틀 새 2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 이례적인 일입니다.

[모델하우스 방문객 : 여기는 규제가 좀 덜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와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시중 자금이 풍부해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 집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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