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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신입 공채에서 남자만 점수 올려줘…인사책임자 구속

<앵커>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온 취업 성차별 단독보도, 그리고 관련한 문제점 짚어봅니다. KB국민은행이 신입 행원을 뽑는 서류심사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준 것으로 드러나 인사책임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여성지원자를 적게 뽑으려는 건데, 당연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KB 국민은행이 대졸 신입 공채에서 남성 지원자 점수만 임의로 올려 준 것은 2015년 상·하반기와 2016년 하반기입니다.

1차 서류전형 심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자 지원자들 점수를 무더기로 올린 겁니다. 각 공채 때마다 100여 명씩, 모두 합쳐 300명이 넘습니다.

그 결과 여성 지원자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이 가운데 일부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금감원이 의뢰한 채용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오모 인사팀장을 구속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장호/노무사 :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도 당연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성별 또는 혼인 유무에 따라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기업이 남자만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체적인 특징을 이유로 탈락시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사례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인사팀장 오 씨를 구속기소하고,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채용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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