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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 등록제 전면 시행

내일(2일)을 기해 모든 P2P 대출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제가 내일부터 전면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업자에 줬던 6개월간의 등록 유예기간이 1일자로 종료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8월말부터 6개월간 등록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까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104곳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내일 이후에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관련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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