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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대주택사업 폭리'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기소

검찰 '임대주택사업 폭리'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기소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벌 총수가 구속기소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 비위에 관여한 전현직 부영 임원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2개 법인도 함께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비자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갈취한 전직 부영 경리직원 박모씨도 구속돼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입니다.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서민 임대아파트를 불법 분양했고 이 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규모도 4천300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추산했습니다.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정작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재판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해당 주식(시가 1천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을 납부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매제의 벌금과 세금 대납을 위해 그에게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55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등 부실 위기에 빠진 가족 기업에 우량 계열사 자금 2천300억원을 회수 가능성이 작은데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계열사 자금 246억원을 동원해 개인 홍보용 책을 내는 데 사용한 사실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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