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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곳곳서 후폭풍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SNS에 공개적으로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다른 피의자 사례까지 비교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어젯(6일)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현직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건데,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법원 문화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루도 안 돼 500여 개의 공감과 김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검 수사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조목조목 항소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선고에 장애가 될만한 부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승계를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 또 이 부회장에게 뇌물로 인정된 36억 원도 실형을 선고받은 장시호 씨와 차은택 씨의 경우와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28억여 원을 가로채거나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을, 차 씨는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큰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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