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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호소 이메일 받았다"…뒤늦게 말 바꾼 법무부

<앵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가 나온 이후에도 법무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죠. 서 검사가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넉 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는데 법무부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장관도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지현 검사는 폭로 넉 달 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련 변호사/서지현 검사 대리인 : 가해 당사자도 기재가 돼 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돼 있습니다.]

서 검사는 박 장관이 직접 답장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장관이 직접 확인했지만 서 검사의 메일을 받지 않았고 답 메일을 보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법무부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장관이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했다고 두 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법무부는 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이로 인해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직후에도, 성추행 문제는 8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경위 파악이 어렵고 서 검사의 인사 기록상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발뺌했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이 자주 사용하는 법무부 이메일이 아닌, 잘 사용하지 않는 검찰 이메일을 통해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장관도 조사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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