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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성추행' 검찰국장이 감찰 중단…인사 불이익"

<앵커>

현직 여검사가 8년 전에 법무부에 파견 가 있는 선배 검사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직접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고위층이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부당하게 인사조치를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현직 여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고 설명하면서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적절했는지는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어제(29일) 서지현 검사는 지난 2010년 10월, 당시 법무부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합석하게 된 법무부 간부가 자신의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고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는 겁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감찰이 시작됐지만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주도로 중단됐고 이후 사무감사와 인사발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중단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고검장 출신 인사는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 감찰로부터 진상 파악 요청을 받았다는 임은정 검사는 감찰 중단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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