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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다른 구매자 사기 혐의로 또 기소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가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검은 조 씨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 씨를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조 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피해자는 조 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조 씨에 대한 고소에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여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 씨가 할 수 없는 점과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 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서울고검은 전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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