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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 52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과로 산재' 인정

<앵커>

내년부터는 일정 근무시간에 못 미치게 일을 했어도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이나 자동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 대상이 됩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사 사무장 A씨는 지난해 1월 독일행 비행을 위해 회사로 출근했다가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근무시간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주당 60시간을 넘지 않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비행기를 타면서 며칠 사이 밤낮과 계절이 바뀌는 변화를 겪는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악화돼 뇌출혈로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로 판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A씨와 같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교대 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하다가 뇌심혈관계 질환을 앓게 됐다면 업무상 질병 관련성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간근무는 업무시간을 계산할 때 30%를 더합니다.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땐 교대 근무 등 피로가 쌓이는 업무를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에 해당됩니다.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개인적 질병을 제외하고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할 때나, 그사이 물건을 사거나 아이를 등하교시키다가 사고를 당해도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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