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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다더니 무허가 임플란트…업체 대표 치과의사 재판에

더 안전하다더니 무허가 임플란트…업체 대표 치과의사 재판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에 사용한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무허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직접 시술에 사용하거나 다른 병원 125곳에 유통한 혐의로 강남구 치과의원 원장 황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황씨가 대표로 있는 임플란트 제조회사의 총괄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조허가 취득이 쉬운 임시용이나 수출용 임플란트 제품 약 11만개를 생산한 뒤 허가 단계가 높은 일반 임플란트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모델은 아예 아무런 제조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정상 제품처럼 유통했습니다.

임시용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임플란트와 달리 보철치료 과정에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이는 의료기구입니다.

황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의 치과에서 환자 850여명에 해당 제품으로 직접 시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성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생산 제품을 일반용으로 포장해 유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황씨는 또 임플란트 제조·유통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에 봉착하자 치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빌미로 가맹을 신청한 치과개원의 10명으로부터 총 28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습니다.

황씨는 이들 치과의사 명의로 거액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황씨가 언론 기고나 강연 등을 통해 본인 개발제품이 위생상 안전하고 다른 제품은 세균 감염 위험이 있다는 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식약처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황씨가 생산한 무허가 임플란트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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