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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할까…이번주 재판 끝

특검,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할까…이번주 재판 끝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달 27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임원 4명의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9월 28일 항소심 첫 절차가 열린 지 90일 만입니다.

재판부가 시간이 모자랄 경우 다음날인 28일 재판을 열어 모든 심리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주 내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1심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과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이 항소심에서는 몇 년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학사비리', '비선진료' 등 국정농단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 만큼 이 부회장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 나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제공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공소장을 변경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직접 뇌물' 성격을 추가했습니다.

당초 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공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재단 출연금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단순 뇌물로 상정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보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직접 최후진술 내용을 노트에 적어와 읽으며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번 주 내 항소심 심리가 마무리되면 선고는 내년 1월 말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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