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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우현에 공천헌금 5억 건네' 진술 확보

검찰이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에 공천헌금 5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씨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당시 친박계 의원으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 측에 현금 5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억원 외에도 공천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총 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자 공씨는 5억원을 돌려달라고 이 의원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돈을 되돌려받았습니다.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씨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영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공씨 등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불법 공천헌금은 정말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며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지역구인 유권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저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 심사위원이었다"며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저의 지역 지자체장과 시·도 의원들의 공천을 모두 여론조사 경선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부 시·도 의원들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건 모두 날조된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 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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