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박근혜 불출석해 내일 또 재판…법원 "정당한 사유없다" 경고

박근혜 불출석해 내일 또 재판…법원 "정당한 사유없다" 경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인 27일 재개된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늘(27일) 재판을 연기하고 내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들이 총사퇴하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한 지 42일만에 공판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대로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판단하기 위해 10여 분간 휴정했다가 결국 오늘 재판은 미루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근혜 피고인은 소환장을 받고도 사유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설명을 붙인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해 궐석재판 진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오늘 공판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조현권 변호사를 비롯해 남현우, 강철구,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들 국선변호인단은 아직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동안 접견을 원한다는 서신을 3차례 보냈지만,첫 번째 서신에 대한 회신에서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히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 측에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나 "수사기록이나 진술내용, 종전 변호인의 변론내용 등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신을 통해 계속 접견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