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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불출석'으로 재판 연기…"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서 결국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오늘(27일)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 등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오늘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서울구치소의 보고를 볼 때 박 전 대통령이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해 불출석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의 이런 판단을 적은 소환장을 다시 보냈는데도 내일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총 사퇴한 지 42일 만에 오늘 처음 신원이 공개된 국선 변호인단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선 변호인단의 조현권 변호사는 이달 3일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 신청 서신을 보냈지만 접견을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두 차례 더 서신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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