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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사용 권한 VIP에"…남재준·이병호 영장 청구

<앵커>

대북 공작 같은 데 쓰라고 만든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갖다 준 혐의로 남재준·이병호 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긴급체포된 이병기 전 원장도 곧 영장이 청구될 거라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돈의 사용 권한이 전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들은 상납받은 돈을 관리만 했을 뿐 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최측근 3인방이 자신들의 뇌물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근거로 국정원에서 상납한 돈을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자금으로 결론짓고 사용처를 캐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긴급체포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15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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