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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줄게"…'재산 분쟁' 외사촌,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앵커>

배우 송선미 씨 남편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수백억 원대 재산을 둘러싼 청부살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0억 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사주한 사람은 피해자의 외사촌이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고 모 씨는 지난 8월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28살 조 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바로 체포된 조 씨는 경찰에서 재산 관련 소송을 하던 고 씨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주고 2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1천만 원만 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는 달랐습니다.

숨진 고 씨의 외사촌인 곽 모 씨가 살인을 청부한 거였습니다.

곽 씨는 재일교포로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680억 원대 부동산의 증여 서류를 위조해 가로채려 한 사건을 두고 고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씨가 후배 조 씨에게 "20억 원을 주겠다", "변호사비도 주고 가족도 책임지겠다"며 살인을 의뢰한 겁니다.

애초 곽 씨는 고 씨의 변호사도 살해하라고 지시했지만 조 씨가 부담스러워 하자 겁을 주라며 변호사 앞에서 살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청부 살해 등에 대해 검색한 정황과 곽 씨와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또 배후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곽 씨가 돈을 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은 조 씨의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할아버지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곽 씨에 대해 살인교사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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