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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선보고 의혹' 우병우 '네 번째 수사'…또 법망 피할까

檢 '비선보고 의혹' 우병우 '네 번째 수사'…또 법망 피할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강남역 땅 거래 의혹 이후 검찰과 특검을 포함해 총 세 차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첫 수사 내용은 개인 비리 의혹으로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처가의 화성땅 차명 보유에 따른 탈세 및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에서 나와 변호사로 있던 시절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숨기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작년 8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지만 박영수 특검이 출범해 법적 판단을 유보한 채 4개월 만인 작년 12월 해산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의 비리를 묵인·방조한 의혹에 방점을 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벽에 부딪혔고, 수사 기간 한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고, 결국 4월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키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 등 8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민정수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채 재판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과정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드러나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정원은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던 추 전 국장이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의혹이 있다며 추 전 국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8명의 사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잡고 추 전 국장을 상대로 우 전 수석과의 관계를 집중추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핵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국정원이 문체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춰 지원 배제 명단을 관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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