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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 선고유예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공금을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원홍 전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협회 공금 1천만 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다른 단체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의 대회 포상금으로 쓰는 등 이듬해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8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사무국장에게만 문의해 (돈을) 단기 대여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서 "협회 공금 대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한 바 없고 법률 자문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수사 이전에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한 데다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협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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