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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임금체불 1조 원…검찰 "악덕 업주는 구속 수사"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검찰이 사업주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올해 구속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총 26명으로 지난해 구속된 인원 22명을 넘어섰고 8명이 구속된 2014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4천286억 원으로 1조1천930억 원을 기록한 2013년 이후 계속해 1조 원 이상의 임금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세우고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5억 원 이상을 체불하거나 10명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는 특별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자 113명의 임금과 퇴직금 7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와 바지사장을 내세워 노동자 84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난달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습체불로 지명수배를 받는 중인데도 딸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만들고, 타인 명의를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한 사업주 역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주식, 채권 등 재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형사조정제도도 적극활용해 지난달 11일부터 추석 전까지를 '체불임금사건 조정 집중기간'으로 선정, 사업주와 노동자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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