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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나몰라라 25년째…정비 안된 법조항 62건 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는데도 62건의 법률조항은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방치 상태로 남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부처별 미개정 위헌법령 현황'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23건, 법무부 8건, 경찰청 8건 등 총 62건의 부처 소관 법률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조항은 즉시 또는 헌재가 정한 개정기한 이후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소관 부처는 해당 법률조항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경우 다른 조항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법률조항이 많게는 25년이 지나도록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1992년 4월 위헌결정이 내려진 국가보안법 제19조 '구속 기간의 연장'은 25년 5개월 동안 개정되지 않았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구 약사법 제16조 1항은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법률조항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넘는데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윤 의원은 "위헌결정 후 20년 넘게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은 정부가 잘못된 법률조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개정 의지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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