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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부기장" 무직 유부남 결혼사기…2명에 2억6천 뜯어

무직 유부남이 여성들에게 자신을 부잣집 자제이자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속여 돈을 뜯고 결혼식까지 올렸다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신분을 속이고 피해 여성 A씨와 B씨를 만나 A씨로부터 1억9천만원, B씨로부터 7천만원 등 모두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직업을 '항공사 부기장'이라고 적고 피해자들에게는 "할아버지로부터 35억원 상당의 땅을 증여받았고 아버지는 철강회사를 경영하며 어머니는 치과를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직에 유부남인 이씨는 2014년 5월 결혼정보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A씨를 이듬해 4월 결혼식을 올린 뒤, A씨와 같이 살면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A씨 카드로 7천 7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이씨는 또 작년 12월 같은 사이트에서 소개받은 B씨에게 청혼해 환심을 산 뒤 올해 3월까지 7천 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이 판사는 "결혼을 빙자해 철저히 속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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